의뢰인은 퇴사 무렵 업무용 PC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회사에 알려주지 않아 정보처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방해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업무방해 |
|---|---|
| 쟁점 | 업무방해 고의 인정 여부, 비밀번호 설정 및 미공유 경위, 비밀번호 망각 진술의 신빙성, 고의 입증 증거 부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비밀번호 설정 경위와 전자정보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방해 고의 입증 부족 소명 |
업무용 PC 비밀번호 설정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오랫동안 재직한 회사를 퇴사할 무렵, 사용하던 업무용 PC에 로그인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회사 임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은 일이 문제가 되면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밀번호 설정으로 회사의 정보처리와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회사 측 사이에는 처우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측이 자신이 사용하던 PC를 열어봤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설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에는 비밀번호를 잊어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위와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업무방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용 PC에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는지, 그러한 결과를 인식하고도 행동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회사에 알리지 않은 행위와 업무방해의 고의는 구분해 판단할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될 때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형량을 줄이거나 높일 사정을 따지기 전에,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과 고의가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회사 측이 업무용 PC를 열어본 뒤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이후 비밀번호를 잊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경위는 단순히 처벌을 줄여 달라는 사정이 아니라,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살펴야 할 내용입니다. 회사와 처우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그 자체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입증하거나 처벌을 무겁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 입증 부족 소명
비밀번호 설정 경위를 설명해 업무방해 목적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공유하지 않은 사실과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사 측이 업무용 PC를 열어봤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이후 이를 잊어버렸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설정 경위와 미공유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하려 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전자정보 탐색 결과를 근거로 고의 입증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스마트폰 대화내용 등 전자정보를 탐색했지만, 업무방해의 고의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알리지 않았다고 볼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비밀번호를 잊었다는 진술과 연결해, 업무방해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와 처우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추정하지 않고, 실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스마트폰 대화내용 등 전자정보를 탐색했으나 업무방해의 고의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알리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위와 이후 이를 잊어버렸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그 밖에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비밀번호 설정 사실과 업무방해의 고의는 구분해야 한다는 쟁점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업무용 PC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못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더라도, 설정 경위와 당시 상황을 살펴 고의가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