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와 한우 구매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3억 8,000만 원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가족의 도움과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액의 약 79.40%를 회복했으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형사공탁을 포함한 실제 피해회복 범위, 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참작,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지속적 변제 노력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실제 피해회복액과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 이행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 소명 |
약 3억 8,000만 원의 사기로 재판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대학 동문 등 피해자 3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와 한우 구매, 축사 환경개선, 드론 수리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박자금과 기존 대출 이자,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남은 피해를 갚기 위한 노력과 재판에서 설명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는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해당 조항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 개정 뒤 재판을 받더라도 범행 시기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돈을 받은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묶어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다른 사기 범행들은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경합범’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에 따라 형을 정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피해액뿐 아니라 범행 기간과 반복성, 피해자 수, 피해회복 정도, 범죄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같은 사기 범죄 이력이 있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누범 요건에 해당하면 더 무겁게 고려됩니다. 다만 한 사건에서 범행을 반복한 것과 과거 처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농자금 등으로 쓰겠다고 속인 돈을 대부분 도박에 사용한 점과 약 3억 8,000만 원의 피해액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가족의 도움으로 변제를 이어간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형사공탁을 포함한 피해회복액은 약 3억 4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약 79.40%였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공탁금은 회복액에서 제외됐습니다.
전체 회복률이 높더라도 피해자별 회복 정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일부 피해자의 회복률이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양형기준상 처벌불원과 동등하게 평가하는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별개로 지속적인 변제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난다면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사기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피해회복 소명
형사공탁을 포함한 피해회복 내역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이어온 변제 경과를 소명했습니다. 형사공탁을 포함한 피해회복액은 총 약 3억 4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약 79.40%였으며, 피해자가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공탁금은 이 금액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의 회복률은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 만큼, 합의나 충분한 피해회복을 주장하기보다 실제로 갚은 금액과 노력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변제 노력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이미 회복된 피해액과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변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변제 피해액뿐 아니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변제계획에 자진 반영한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변제 예정액을 이미 갚은 돈처럼 제시하지 않으면서, 남은 피해를 갚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참작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형사공탁을 포함해 전체 피해액의 약 79.40%를 회복한 점
③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남은 피해액과 이자 등을 자진 반영하고 분할변제를 이어간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속적인 피해회복 노력과 실제 변제 이행이 양형에 고려된 사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실제 변제와 피해 회복을 위해 이어온 노력이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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