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약 7,500만원을 수거하고 일부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이스피싱 |
|---|---|
| 쟁점 | 실제 범행 가담 정도, 범죄 인식 정도와 취득 이익, 피해 회복 노력의 양형 반영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 부재,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경위
의뢰인은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면 수당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과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7,500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수거한 돈 가운데 약 4,500만 원은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숨기는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금 수거와 전달은 피해금을 조직에 넘기는 핵심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가담 경위와 행위별 책임을 살피고, 피해 회복과 재판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의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과 형법 제30조가 적용됐습니다. 형법 제3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인식하면서 현금을 수거·전달했다면 공동으로 범행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맡은 업무의 명칭보다는 실제 행동과 범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의 범행에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할 때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처벌을 무겁게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금 수거·전달이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불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담한 점도 중요하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임을 확실히 알면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피해 회복의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금 일부가 압수된 뒤 피해자에게 반환됐습니다.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돈을 공탁했고, 해당 피해자들은 이를 받을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현금수거책 사건의 형량은 역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 인식과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처벌 이력, 실제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가담 정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현금 수거·전달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임을 확실히 알면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역할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실제 가담 정도와 개인별 사정을 구분해 형량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참작할 사정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3명에게 발생한 피해를 바탕으로, 피해금 중 약 1,100만 원이 압수 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실과 의뢰인이 별도로 기울인 피해 회복 노력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각각 약 600만 원과 약 100만 원을 공탁했으며 해당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과 공탁금 수령 의사는 구별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도록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②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임을 확실히 알면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③ 피해금 중 약 1,100만원이 압수 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④ 피해자 1명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600만원과 약 1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이들이 수령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회복 노력과 실제 가담 정도 등 양형 사정이 고려된 사례입니다.
현금 수거에 가담했더라도 역할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지 살펴볼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경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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