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툼이 이어지던 중 배우자가 가출하자 두 자녀를 돌보며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 경위와 의뢰인의 자녀 양육 상황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인정받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혼인 파탄 경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현재의 실제 양육 상황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혼인 파탄 경위 정리와 실제 양육 상황 소명을 통한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
배우자 가출 후 두 자녀를 돌보며 시작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집을 나갔고, 이후 두 자녀는 의뢰인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현재 양육 중인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받고자 했습니다.
이혼뿐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법적 지위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와 협의가 어려울 때 이혼 절차 선택
협의·조정·재판 이혼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혼 절차는 부부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등 주요 사항에 합의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거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등도 정해야 합니다.
-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이혼 여부와 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합의한 내용이 조정으로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어렵거나 배우자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때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를 기다리는 것과 별개로 재판상 이혼 사유와 소송서류를 전달할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 가출 후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사이의 부양·동거 등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가출 사실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에 이른 경위와 혼인관계가 깨진 과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 사이에 다툼이 지속되던 중 배우자가 가출하고,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해 온 사정이 위 이혼 사유와 연결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송서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도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혼인생활과 갈등의 경위뿐 아니라 자녀의 나이,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등을 살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이혼 청구 인용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혼인 파탄 경위를 이혼 청구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부의 다툼이 지속되던 중 배우자가 가출하고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를 이혼 청구의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15년 넘게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소송은 법원 게시 등의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양육 상황을 친권자·양육자 지정 근거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가출 이후 의뢰인이 두 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있다는 사정을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자녀들의 나이,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을 함께 판단하는 만큼, 의뢰인의 실제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지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자녀의 생활과 양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정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① 배우자가 의뢰인과 다툼이 지속되던 중 가출한 점
② 배우자의 가출 이후 의뢰인이 두 자녀를 실제로 양육해 온 점
③ 두 자녀의 나이와 과거·현재의 양육 상황을 살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정리한 혼인 파탄 경위와 실제 양육 상황이 이혼 및 자녀 양육에 관한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떠난 뒤 홀로 아이들을 돌보며 이혼과 양육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인 파탄 경위와 아이들을 실제로 돌봐 온 과정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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