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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승소 | 배우자의 반복된 출국과 동거·협조 의무 불이행으로 혼인 파탄 입증

게시일 담당 변호사 허민우

  • #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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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에도 출국을 반복하고 부부로서 동거·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반복된 출국과 공동생활 부재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했으며,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반복된 출국과 부부 공동생활 부재, 동거·협조 의무 불이행, 혼인관계 파탄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공동생활 부재에 따른 혼인 파탄 주장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 진행

배우자의 반복된 출국으로 국제이혼을 결심한 경위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혼인신고 직후 출국하면서 부부의 공동생활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다시 입국했지만, 약 3주 동안 머문 뒤 또다시 출국했습니다.

이처럼 짧은 체류와 출국이 반복되면서 혼인신고 이후에도 함께 살며 서로 협력하는 부부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법적 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반복된 출국과 공동생활 부재로 제기한 국제이혼소송

국제이혼 소송의 국내 진행과 서류 송달 절차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는 먼저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를 ‘국제재판관할’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국적뿐 아니라 부부의 거주지와 혼인생활이 이루어진 장소 등 한국과의 연결 관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이혼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쟁점은 국제이혼 절차와 필요 서류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 혼인신고와 배우자의 입국·체류 등 혼인생활의 경위가 있었고, 국내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국제이혼에 적용되는 법은 어떻게 정할까

한국 법원에서 재판한다고 해서 모든 국제이혼에 한국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나라 법을 사용할지 따로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지는 법을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국적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거주지 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배우자가 반복해서 출국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부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는지가 핵심입니다.

해외 배우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방법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에게 소장 등 서류를 정해진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해외 주소로 서류를 보내야 한다면 해당 국가와의 조약이나 현지 절차에 따라 전달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공시송달’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해진 방식으로 서류를 공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상대방에게 서류가 실제 전달되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송달 요건을 갖추면 이혼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청구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부부 공동생활 부재를 근거로 혼인 파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직후 출국했고, 이듬해에도 약 3주만 머문 뒤 다시 출국한 경위를 이혼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복된 출국으로 부부의 동거·협조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한 해외 체류 배우자 상대 소송 진행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해외에 체류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진행했고, 재판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정해진 방식으로 서류를 공고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배우자가 혼인신고 직후 출국하고, 이후에도 약 3주 동안만 체류한 뒤 다시 출국한 점

② 부부로서 함께 살고 서로 협력할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진 점

그 결과 두 사람의 이혼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이혼 사유로 제시한 반복된 출국과 부부 공동생활의 부재를 바탕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출국과 함께하는 생활의 부재로 혼인관계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혼 청구 가능성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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