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마련 사정을 고려해 임대차계약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최종 종료일까지 전세보증금 약 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청 경위를 토대로 반환 소송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임차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증금 |
|---|---|
| 쟁점 |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의무,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반환기 전 사전 청구 필요성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계약 종료 경위와 사전 청구 필요성을 정리하고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 |
두 차례 계약 연장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 등을 통해 보증금 약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주택에 거주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며 반환을 미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반환을 요청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최종 계약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요건과 판단 기준
갱신거절 통지와 계약 종료는 어떻게 입증할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언제 전달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문자나 메시지는 통지 내용과 전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을 연장했다면 최초 만료일만으로 종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장 합의 내용과 최종 종료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갱신거절 메시지, 두 차례의 계약 연장 경위, 보증금 반환 요청과 내용증명 발송 내용이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뒷받침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왜 동시에 이행할까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주택을 돌려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두 의무는 원칙적으로 서로 맞바꾸어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이를 ‘동시이행’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반드시 먼저 집을 비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판결도 임대인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환기 전에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점이 오기 전이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 장래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이 늦어질 것 같다는 막연한 우려보다는, 임대인의 발언과 반복된 반환 지연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임대인이 반환의 어려움을 거듭 밝힌 점을 들었습니다. 건물에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환기 전 청구에서는 이처럼 반환 요구의 경과와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한 계약 종료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체결과 두 차례 연장, 갱신거절 문자·메시지, 보증금 반환 요청과 내용증명 발송 경위를 청구원인에 담았습니다. 최초 만료일과 연장 후 최종 종료일을 구분해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도록 청구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약 8,000만원 전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주택 인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반환 지연에 대비한 사전 청구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인이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환을 반복해 미룬 경위를 들어, 반환기 전에 미리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건물에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사정, 안내받은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보증금의 차이도 청구원인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을 미리 확보할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보증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점
② 두 차례 연장한 임대차계약의 최종 기간이 종료된 점
③ 반환 요청과 내용증명 발송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
법원은 상대방에게 임차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약 8,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증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종료 경위와 주택 인도·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를 바탕으로 반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을 배려해 계약을 연장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 경위를 살펴 주택 인도와 맞물린 반환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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