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배인구 대표변호사
이혼 / 기타이혼

“외국 국적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요?”
배우자의 국적이나 거주지가 다르면,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는지부터 적용 법, 소송서류 송달 방법, 해외 재산분할과 체류자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이혼 시 적용되는 법과 한국 법원에서의 진행 절차, 해외 거주 배우자 송달, 필요서류와 재산분할 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국제이혼은 배우자의 국적, 거주 국가, 혼인신고 국가 등에 국제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일반 이혼과 달리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진행할지,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송서류를 어떻게 송달할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에 적용할 법(준거법)은 배우자 중 누구의 국적을 가졌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은 부부의 공통 국적, 공통 일상거소지,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정합니다.
💡 국제사법상 국제이혼의 준거법
국제사법 제66조는 이혼에 제64조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이에 따라 이혼은 다음 순서로 적용 법을 판단합니다.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혼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출처: 국제사법 제64조, 제66조
국제이혼에서 준거법과 한국 법원의 관할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한국 법원은 부부 또는 이혼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국제재판관할을 검토합니다.
💡 해외에 거주해도 한국 법원에서 국제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부부가 중국에 거주한 사례에서, 상대방이 한국에 수시로 입국·체류했고 국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뒤 관할 다툼 없이 재판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의 국내외 주소, 국내 체류 여부, 국내 송달 가능성, 재판 대응 경위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므15425 판결
국제이혼은 이혼 방식 자체보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연락·송달이 가능한지, 한국의 이혼 결과를 상대방 국가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지가 절차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구분 | 진행 조건 | 절차 | 함께 정할 사항 |
|---|---|---|---|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에 합의 | 법원 확인 → 이혼신고 | 친권·양육·양육비 |
재판상 이혼 | 이혼 또는 조건 합의 불가 | 소장 제출 → 송달 → 변론 → 판결 |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 |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양육비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 심판서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소장 송달 후 변론을 거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관련 청구를 함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소장과 기일통지서 등을 현지 주소로 적법하게 송달해야 합니다. 국가별 사법공조 방식과 번역 요건이 달라 국내 송달보다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상대방의 영문 성명, 현지 주소, 체류 국가, 연락처를 최대한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마지막 거주지와 연락처, 출입국·가족관계 자료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려 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해외송달 방법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
상대방 거주 국가가 협약 가입국이라면, 해당 국가의 중앙당국을 통해 송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지 언어 번역을 요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사·외교 경로 송달
상대 국가의 제도 또는 사법공조 방식상 허용되는 경우 영사·외교 경로를 통한 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편·국제특송을 통한 송달
상대 국가가 우편송달을 허용하고 법원이 해당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발송만으로 적법한 송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을 반영합니다.
혼인신고를 해외에서도 했거나 상대방이 외국 국적이라면, 해당 국가에 이혼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거나 한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이혼 전 해당 국가의 등록·승인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 상대방의 거주 국가와 혼인신고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자료를 기준으로 우선 준비한 뒤,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 준비 자료 |
|---|---|
혼인·신분관계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 혼인증명서, 여권·외국인등록증 |
해외송달 | 상대방의 영문 성명, 현지 주소, 연락처, 체류 국가 자료 |
재산·소득 | 부동산 등기자료, 계좌·소득 자료, 송금·대출 내역 |
미성년 자녀 | 출생 관련 서류, 양육·교육 자료, 양육비 관련 자료 |
외국 발급 서류 | 번역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여부 |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사용 국가와 서류 종류에 따라 번역·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일이나 번역 방식에 별도 기준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 공문서를 다른 나라에 제출할 때, 발급기관의 서명·직인을 확인받는 국제 인증 절차입니다. 협약 비가입국 서류는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거주지와 연락처, 출입국·가족관계 자료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 시도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송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재산도 혼인 중 형성하거나 유지·증식에 기여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자료와 현재 가액을 확인해야 하며, 현지에서 별도의 명의 이전·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의 국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현재 생활 환경, 주 양육자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 가능성,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에 관해 미리 합의해야 하며,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서류를 발급한 국가와 제출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고, 비가입국 서류는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만으로 체류 가능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유지·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적용 법과 관할, 해외송달, 외국 서류의 효력을 함께 확인해야 해 일반 이혼보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외 체류 중 주고받은 대화, 현지에서 발급된 자료,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YK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준비 자료를 검토하고, 해외에서 별도의 신고·승인 절차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해외 송달부터 재산분할까지, YK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