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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뜻과 이의신청 방법 | 사건은 끝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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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뜻과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이미지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바로 종결되는 걸까요?”

경찰 수사 후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으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다시 다툴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불송치결정은 경찰이 범죄 혐의나 공소 제기 요건 등을 검토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수사 결과입니다.

다만 불송치 사유와 고소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지위에 따라 이후 확인할 내용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송치결정의 뜻과 유형, 불송치결정 후 사건 진행 여부 및 이의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불송치결정 뜻

불송치결정은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므로, 불송치결정만으로 모든 절차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결정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진다는 점에서,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처분과 구분됩니다. 불기소처분의 의미와 유형은 불기소처분 종류와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은 사건마다 내려지는 이유가 다르며, 그에 따라 사건의 의미와 이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불송치결정 종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51조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뉩니다.

같은 불송치결정이라도 어떤 사유가 적혔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에 관한 판단과 이후 확인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결정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없음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집니다.

혐의없음은 다시 범죄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범죄인정안됨과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증거불충분으로 구분됩니다.

 

죄가 안 됨

죄가 안 됨은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방위 등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못한 혐의없음과 달리,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은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법률상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공소권없음의 구체적인 사유와 처분 후 대응은 공소권없음 뜻과 사유 및 대응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하

각하는 고소·고발의 절차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구체적인 자료와 필요성이 부족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하는 혐의 유무를 실질적으로 판단한 결과인 혐의없음과 달리, 수사의 전제나 절차상 사유로 사건을 더 진행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불송치결정 후 사건은 끝난 건가요?

불송치결정이 나면 경찰 단계의 수사는 일단 마무리됩니다. 다만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나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불송치결정만으로 모든 절차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기록 검토와 재수사 요청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경찰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기록은 검찰에 전달되며,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기록 송부
    경찰은 불송치결정서와 사건기록,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 재수사 요청
    검사가 불송치결정에 법률 적용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 시점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기록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뤄집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면 그 이후에도 재수사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재수사 결과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기존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가 검사에게 통보됩니다.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 가능성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과 관계 기록·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추가 수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의자가 확인할 사항

피의자는 불송치 통지서와 결정서를 통해 어떤 사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없음, 각하 중 어떤 사유인지

  • 여러 피의사실이 함께 수사된 경우 일부 혐의만 불송치된 것은 아닌지

  •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 가능성이 있는지

  •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대화 내역,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4. 불송치결정 불복 방법 |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발인이 직접 범죄피해를 입어 실질적으로 고소인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건 경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과 기재 내용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는 통지서에 적힌 결정 사유를 기준으로, 어떤 판단이 잘못됐는지와 추가로 확인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 이의신청 대상 특정
    사건번호, 죄명, 피의자, 불송치결정일과 통지서에 적힌 결정 사유를 기재합니다.

  • 불송치 사유에 대한 반박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 중 다투는 부분을 정리하고, 해당 판단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누락된 수사 사항 정리
    확인되지 않은 목격자, 대화 내용, 계좌 내역, 영상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실을 적습니다.

  • 추가 증거 첨부
    문자·메신저 대화, 녹취, 사진·영상, 진술서 등 불송치결정 사유를 다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후 진행 절차

  1. 불송치결정을 내린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경찰은 사건기록과 관계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3.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고 해서 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기록과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에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 후 대응이 필요하다면

불송치결정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불송치결정 사유와 기존 제출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이의신청을 검토한다면, 결정서에 적힌 불송치 사유와 수사에서 누락된 사실, 추가로 제출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의 사유와 이의신청 이후 대응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 후 방어가 필요하거나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면, YK 형사전문변호사와 결정 사유와 수사기록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불송치결정 후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면, 사건별 대응 쟁점을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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