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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이혼청구 인용 | 상대방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과 주된 책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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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주말부부로 지내던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별거와 신뢰 상실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반소피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부정행위에 따른 혼인 파탄 책임,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 인정 여부, 위자료 배상채무 소멸 여부,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 입증과 반소 이혼 청구 반박, 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의 재산분할 제외 주장

배우자 부정행위로 제기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가 근무지 인근에서 따로 거주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제3자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했고,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약 5,000만 원 등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무렵부터 두 사람은 완전히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별도의 맞소송인 반소를 제기해 이혼과 재산분할금 약 1억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이혼과 금전 문제를 함께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배우자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대응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분할액은 어떻게 정할까요?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명의만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과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도 발생 시점과 사용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혼인 중 생긴 대출이라고 해서 모두 함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이나 재산 형성에 사용한 채무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관련 쟁점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산정 기준 및 청구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 무렵 발생한 대출 중 공동생활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는 채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뒤 취득한 차량과 그 차량의 대출도 제외했습니다. 재산과 채무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생겼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분할할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정한 다음에는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노력, 소득이 발생한 경위, 혼인기간, 나이와 직업 등을 살핍니다. 이혼 후 생활을 뒷받침할 필요성도 고려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비율은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상대방에게 부정행위의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까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평가하는 시점도 분할액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소비하거나 숨기기 쉬운 금전 등은 소송을 제기한 무렵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55%, 상대방을 45%로 정했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그대로 보유하되, 분할 비율에 따라 생기는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따라서 분할 비율뿐 아니라 각자가 이미 보유한 재산과 부담할 채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5,08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제3자가 위자료 2,500만 원을 전액 지급해 상대방의 배상채무도 소멸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인정됐으나 금전 청구와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도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혼 청구 인용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혼인 파탄 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과 소 제기 무렵 시작된 완전한 별거를 구분하고,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가 신뢰 상실로 이어진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이혼 청구 사유와 상대방의 주된 책임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을 근거로 반소 이혼 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맞소송으로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의뢰인의 청구와 구분해 반박했습니다. 관계 회복이 어렵더라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양측이 이혼을 원한다는 사정과 혼인 파탄의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의 재산분할 제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 무렵 발생한 대출에 대해 공동생활에 사용됐다는 근거가 없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탄 후 취득한 차량과 관련 대출도 공동재산과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등을 고려해 의뢰인 55%, 상대방 45%의 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이혼 청구 인용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①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가 완전한 별거와 신뢰 상실의 결정적 원인이 된 점

② 관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결한 점

③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제3자의 배상으로 기각됐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5,08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무너졌다면, 별거에 이른 경위와 파탄의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지 살펴보세요. 이혼 청구와 위자료·재산분할은 각각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을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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