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으며, 배우자 단독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을 다시 다투게 되었고,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육과 경제활동을 통한 재산 유지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약 1억 6,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배우자 단독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양육·경제활동 기여에 따른 분할 비율, 재개발 공동 부동산의 분할 방식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양육·경제활동을 통한 재산 유지 기여 소명 및 재개발 부동산의 공유 유지 주장 |
배우자 명의 주택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했고, 자녀 양육은 의뢰인이 주로 맡았습니다.
이후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취득한 배우자 단독 명의 아파트와 공동 명의의 재개발구역 내 투자용 부동산이 쟁점이 됐습니다.
배우자는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해,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와 의뢰인의 기여도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이견이 이어졌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를 확대했습니다.
배우자도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 공동 부동산을 나눌 방법을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나눌 수 있나요?
한 사람 명의의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재산분할을 다투는 항소심에서는 부동산의 명의뿐 아니라 취득 경위와 부부의 기여를 살펴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1심에서 정한 분할 대상과 비율, 분할 방법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의 아파트라도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한 사람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혼인기간, 재산을 마련한 경위, 각자의 경제활동과 양육 부담 등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했다는 점과 의뢰인이 두 자녀의 양육을 주로 맡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특유재산도 유지·증식 기여에 따라 나눌 수 있나요?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개인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여는 부동산 구입대금을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이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혼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개인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는 부동산이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양육이 부동산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누구 명의인지에 그치지 않고,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과정에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특유재산 주장에 대응한 양육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아파트를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의뢰인이 두 자녀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양육 기여가 반영되도록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을 위한 경제활동 기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부동산 가치 유지에 기여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양측의 경제활동 및 양육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인정했습니다.
재개발 부동산의 가치 변동을 고려한 공유 유지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 명의 부동산의 재개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가치 변동 폭도 크다는 점을 들어, 각자 절반의 지분을 유지하는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한쪽에 소유권을 넘겨 정산하면 향후 이익과 손실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 유지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하고, 배우자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두 자녀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
②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부동산 가치 유지에 기여한 점
③ 2017년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 중 배우자 단독 명의 아파트와 공동 명의 투자용 부동산을 취득한 점
그 결과 이혼소송 항소심은 1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해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약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공동 부동산은 각 1/2 지분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육과 경제활동을 통한 기여가 인정되어,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동등한 분할 비율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이어온 양육과 경제활동이 재산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보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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