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과 갈등으로 별거에 이르렀고, 부부상담 이후에도 관계 회복이 어려워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으며, 상대방에게 2026년 6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혼인관계 파탄 및 회복 가능성,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및 액수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별거·부부상담 경과로 혼인 파탄을 소명하고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경제적 여건을 토대로 양육권·양육비 청구 |
별거 후 이혼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다툼 과정에서 배우자가 욕설을 하거나 한국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내리쳐 파손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상담을 거쳤지만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별거 중에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던 의뢰인은 이혼과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판단하는 기준
부부 갈등은 언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성격 차이나 양육 갈등도 그 경위와 누적된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 등을 뜻합니다. 다툼 중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점과 이 조항의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폭언과 통제적인 태도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부부관계 전체가 제6호에서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각각 쟁점이었습니다. 특정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에 따라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와 관계 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별거는 혼인관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정이지만, 별거 사실만으로 이혼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확고한 이혼 의사, 지속된 별거, 부부상담 이후에도 관계 개선 가능성이 희박했던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소송 이후 일상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점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러한 교류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연락이나 교류가 이어지는지와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혼 청구 인용과 양육자 지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별거와 부부상담 경과를 통한 혼인 파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2025년 봄부터 별거가 이어진 경과와 부부상담 이후에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사정을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확고한 이혼 의사와 함께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이후 일상적인 교류만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양육 여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중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해 온 상황을 바탕으로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사와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며,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기초한 양육비 지급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부모의 직업·소득·재산과 생활능력,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을 고려해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필요한 양육비를 부모가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지급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별거가 지속된 점
② 부부상담에도 혼인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③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과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고려한 점
④ 부모의 직업·소득·재산과 자녀의 양육 상황을 양육비에 반영한 점
상대방은 2026년 6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져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자녀의 복리가 이혼 및 양육 문제의 핵심 판결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별거가 이어지고 상담 후에도 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와 자녀의 양육 환경·양육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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