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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 감액 | 합의 번복에 사실혼 해소 경위와 경제 사정을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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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 당시 상대방과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입장을 바꿔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폭행 등 사실혼 해소 경위와 양육비 미청구 합의,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고, 장래 양육비는 청구액인 월 약 69만 원보다 낮은 월 약 2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신청인
사건 유형양육비청구
쟁점양육비 미청구 합의의 효력, 장래 양육비 부담액, 양육비 지급 시작 시점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미청구 합의와 체결 경위를 근거로 과거 양육비 청구 방어 및 경제 사정 소명을 통한 장래 양육비 감액 대응

사실혼 해소 후 다시 청구된 양육비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두었으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잦은 폭행을 사실혼 해소의 배경으로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산분할 없이 헤어지면서, 자녀를 양육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해소 이후 상대방은 입장을 바꿔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 청구를 받은 피신청인으로서 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내용을 재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합의의 의미와 양육비 부담 범위를 검토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양육비 미청구 합의 번복과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에 대응한 사례

양육비 청구에 대응할 때 살펴볼 절차와 쟁점

양육비 협의가 어려우면 어떤 절차로 해결하나요?

부모 사이에 양육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부담 여부와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피신청인은 기존 합의 내용과 경제적 상황 등을 제시하며 청구 금액과 지급 기간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때의 절차와 시효 쟁점은 양육비 소송 절차와 미지급 양육비 강제집행 방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미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장래의 부담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기존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절한지를 기준으로 양육비 부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서의 존재뿐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부모의 직업·소득·경제적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역시 부담 금액을 정하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됐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에서 소멸시효는 왜 살펴야 하나요?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받았다면 청구 대상 기간과 함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때는 과거에 양육비 액수와 지급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와, 과거 양육비의 분담액을 처음 정해 달라는 경우는 시효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 청구를 소멸시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처럼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다면, 합의의 내용과 작성 경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과거분의 부담 여부와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는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 감액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과거 양육비 청구에 미청구 합의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 당시 작성한 합의서의 양육비 미청구 내용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재산분할 없이 관계를 정리한 경위와 의뢰인이 주장한 상대방의 폭행·스토킹 상황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양육비 부담을 판단할 때 기존 합의와 체결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장래 양육비 부담 산정을 위한 경제적 상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장래 양육비를 과거 양육비와 구분하고, 의뢰인의 소득과 경제 사정을 들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이 고려한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양측의 직업·소득·경제 사정은 물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비추어 부담액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함께 반영한 금액이 정해지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양육비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장래 양육비를 상대방 청구액보다 낮게 정하고, 지급 시작 시점도 늦추었습니다.

① 사실혼 해소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

② 양측의 직업·소득과 경제적 상황

③ 미성년 자녀를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는 상황과 자녀의 복리

그 결과 장래 양육비는 청구액인 월 약 70만 원보다 낮은 월 약 2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급 시작 시점도 청구한 2026년 3월이 아닌 2026년 7월로 정해졌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법원이 기각한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장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었지만, 청구액과 지급 기간은 줄었습니다.

합의가 뒤집혀 양육비 청구를 받았더라도, 사실혼이 끝난 경위와 현재 경제 사정에 따라 부담 범위를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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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사실혼해소양육비미청구합의장래양육비감액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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