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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일부인용 | 사후 인출금 포함하고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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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다른 자녀가 예금 약 4억 6,000만원을 인출하고 간병과 회사 경영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상속재산의 30%를 기여분으로 청구하면서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후 인출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상대방의 생전 증여 내역을 중심으로 기여분 주장을 다투었고,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할 대상 채권의 0.507 지분과 상대방으로부터 약 2억 7,0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청구인
사건 유형상속
쟁점사후 인출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변제된 채권의 중복 계산 여부, 상대방의 특별한 기여 인정 여부, 생전 증여의 기여 대가 해당 여부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사후 인출금의 분할대상 포함 주장과 채권 평가액 정리, 생전 증여를 근거로 한 기여분 청구 반박

사후 인출금으로 불거진 상속재산분할 분쟁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뒤 배우자, 다른 자녀와 함께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녀가 부친 사망 후 계좌에서 약 4억 6,000만 원을 인출하면서, 해당 금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자녀는 부친을 간병하고 회사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며 기여분 30%도 청구했습니다.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에 따른 몫을 별도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몫을 법적으로 정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상속재산인 채권을 나누고, 상대방이 인출해 보관한 금원 중 의뢰인에게 돌아올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사후 인출금과 상대방 기여분 주장을 다툰 사례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과 생전 증여의 판단 기준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어려우면 어떤 절차를 거칠까

공동상속인이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할할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하고, 기여분과 생전 증여 등을 살펴 각자의 몫을 판단합니다.

관련 쟁점은 상속재산분할 방법·절차·비율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망 후 인출된 예금이 있다면, 인출 경위와 권한부터 따져야 합니다. 한 상속인이 돈을 인출해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이 사망 후 변제되었다면 그 돈이 예금 평가액에 이미 반영되었는지도 살펴 중복 계산을 피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민법 제1008조의2는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가족의 돌봄을 넘어선 기여를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간병을 했거나 회사 업무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양의 기간과 내용, 실제 부담한 비용, 경영활동이 재산 증가로 이어진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 자녀는 간병과 회사 매출 증가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기여분 30%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간병과 매출 증가 사실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녀의 부양의무를 넘어선 구체적인 기여행위나 경영활동과 매출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액의 생전 증여로 기여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는 점도 고려해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생전 증여는 상속 지분에 어떻게 반영될까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고인에게서 증여나 유언으로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이를 상속 몫 계산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익을 뜻합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법정상속분만으로 최종 몫을 정하지 않습니다. 증여의 경위와 규모 등을 살펴 이미 받은 이익을 반영한 뒤 구체적인 상속 몫을 계산합니다.

생전 증여는 기여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가 있더라도, 그 대가로 충분한 재산을 받았다면 별도의 기여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자녀가 받은 거액의 생전 증여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일부인용과 기여분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후 인출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부친이 사후 인출을 미리 승낙했다는 직접적·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선행 유류분반환청구 확정판결에서도 해당 금원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점을 들어, 사후 인출금 약 5억원을 분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제된 채권의 중복 계산을 막기 위한 평가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주식대금 채권 약 3,000만원이 부친 사망 후 변제됐고, 계좌 평가액에 이미 반영됐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심문종결 무렵 해당 채권 가액은 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금액이 예금과 채권으로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생전 증여를 근거로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간병과 회사 매출 증가 사실만으로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인 자녀의 부양을 넘어선 기여행위와 매출 증가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거액의 생전 증여를 받은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상속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상대방 자녀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사후 인출금 약 4억 6,000만원은 사전 승낙을 입증할 직접적·객관적 증거가 없고, 선행 유류분반환청구 판결에서도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점

② 간병과 회사 경영활동이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기여라고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③ 거액의 생전 증여로 기여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었다고 판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분할 대상 각 채권의 0.507 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 자녀는 의뢰인에게 약 2억 7,000만원과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사후 인출금의 성격과 생전 증여가 상속재산의 범위 및 기여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가족의 간병이나 경영 기여를 내세운 주장과 사망 후 인출금 문제로 상속분이 흔들릴까 걱정된다면, 관련 자료를 살펴 내 몫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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