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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일부승소 | 배우자 명의신탁 주장 방어하고 기여분 인정 범위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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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공동상속인인 배우자가 일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여분 70%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리 경위 등을 토대로 배우자의 주장에 대응했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여분은 10%로 제한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청구인
사건 유형상속
쟁점쟁점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상속재산 분할 대상 범위,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비율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취득자금 흐름과 공동 관리 실태를 근거로 명의신탁 주장 반박 및 배우자의 기여분 범위 다툼

상속재산분할 중 배우자와의 분쟁

의뢰인은 부모가 사망한 뒤 다른 자녀들, 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 2명은 고인 명의의 부동산과 금전채권을 나누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배우자는 일부 부동산이 자신의 재산을 고인 명의로 둔 것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임대·관리에 주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몫인 기여분도 70%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무엇을 상속재산으로 나눌지부터 각자의 몫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주장에 대응하고 자신의 상속 몫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명의신탁 주장과 과도한 기여분 요구에 대응한 사례

상속재산과 채무,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예금·부동산과 대출채무는 어떻게 상속되나요?

상속이 시작되면 고인의 예금과 부동산뿐 아니라 대출금, 카드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는 받을 재산과 갚아야 할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상속한정승인 뜻과 신청 방법 및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되는 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예금 등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당사자들의 의사와 분할 편의를 고려해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반면 대출채무 약 2억 5천만 원은 청구인들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고, 상대방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제외됐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 채무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와 채무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상속채무 규모가 불분명할 때 한정승인을 검토하려면?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거나 채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고인의 채무를 갚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검토하려면 예금·부동산 등 재산 내역과 대출금·카드채무 등 채무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더라도 대출이 남아 있다면 재산의 가액만으로 상속의 실익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변제 책임 범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와 별개로 채무 규모를 확인하고 한정승인의 필요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취득자금 흐름을 근거로 명의신탁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배우자가 취득자금을 일부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인의 친정에서 자금을 지원한 사실, 부부 자금이 섞여 있었던 사정, 고인 명의 계좌의 공동 사용·관리와 담보대출을 근거로 배우자가 자기 자금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는 고인 명의 부동산이 배우자의 단독 재산으로 해석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에 대한 판단 요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부동산 취득과 관리에 역할을 했다는 사정과, 상속재산의 70%를 기여분으로 인정할지는 구분해 살폈습니다. 배우자의 자금 부담과 관리 경위뿐 아니라 고인 측의 자금 지원, 공동 계좌 관리, 고인 명의 대출도 함께 짚어 재산 형성·유지를 배우자만의 기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역할을 부정하기보다 부부가 함께 부담한 부분을 구분해, 의뢰인의 상속 몫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상속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배우자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쟁점 부동산을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① 배우자가 취득자금을 일부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고인의 친정에서 자금을 지원했고, 부부의 자금이 섞여 있었던 점

③ 고인 명의 계좌를 함께 사용·관리했으며, 고인 명의의 담보대출도 있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들은 쟁점 부동산을 포함해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었고, 배우자가 70%를 요구한 기여분은 10%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취득자금의 출처와 재산 관리 실태를 근거로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어, 분할 대상 재산과 의뢰인들의 상속 몫을 확보한 일부승소 사례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 자금과 관리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정당한 상속 몫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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