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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일부승소 | 특유재산 쟁점에도 가사·양육 기여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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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혼인 중 가사와 양육을 주로 담당하면서 소득활동을 병행했으나, 부부 갈등으로 별거한 뒤 두 자녀를 양육하며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와 자녀들의 양육상황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약 3억 3,700만원을 인정받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과거 양육비 약 5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약 8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상대방 명의 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와 기여도,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장래 양육비 산정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가사·양육 및 재산 유지·증식 기여도 입증과 실제 양육상황·쌍방 소득 및 재산 소명

두 자녀를 양육하며 청구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주로 맡으면서 소득활동도 병행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반복되면서 상대방과 별거했고, 이후 두 자녀를 모두 양육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폭행과 일방적인 생활비 감액을 혼인관계가 깨진 이유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가사 분담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뢰인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책임 소재가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재산과 자녀 양육 문제도 해결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별거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며 이혼·재산분할과 친권자 지정에 대응한 의뢰인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기준

부부 갈등은 언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문제나 양육 갈등 등이 누적되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쟁점은 이혼사유 총정리 |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사유로 정합니다. 배우자의 폭언·폭행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과 이 조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 판단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갈등이 생긴 경위와 반복된 양상, 별거 기간, 부부 각자의 이혼 의사,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등을 살핍니다. 핵심은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입니다. 별거 여부만이 아니라, 그 전후의 생활과 관계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장기간의 별거와 쌍방의 이혼 의사, 관계회복 노력의 부재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서로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는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또한 이혼사유의 인정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인정은 별개입니다.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다면 상대방의 어떤 행위가 혼인관계를 깨뜨렸는지, 그 책임을 뒷받침할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혼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주된 책임이나 위자료 지급 의무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가사·양육 기여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사·양육을 주로 맡고 소득활동도 병행한 점을 들어, 상대방이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45%로 인정되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필요한 실제 양육상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 의뢰인이 두 자녀를 모두 양육해 온 사정을 중심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혼인 갈등의 책임과 자녀 양육 문제를 구분하고, 현재의 양육상황을 이어갈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한 쌍방의 소득·재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활동과 상대방의 건설회사 근무, 쌍방의 재산 및 두 자녀의 양육상황을 양육비 산정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하고, 상대방이 지급한 임시양육비와 면접교섭 중 직접 지출한 비용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미 부담한 비용과 앞으로 분담할 비용을 구별해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① 장기간 별거와 쌍방의 이혼 의사 등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② 의뢰인이 가사·양육과 소득활동을 병행하며 상대방 명의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점

③ 별거 이후 의뢰인이 두 자녀를 모두 양육해 온 점

④ 양육비 산정에서 쌍방의 소득·재산과 실제 양육상황을 고려한 점

법원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약 3억 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과거 양육비 약 500만원과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약 80만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도 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사·양육의 기여와 실제 양육상황이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관한 판결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특유재산이라는 주장 앞에서도 혼인 중 쌓아 온 기여와 별거 후 이어 온 양육의 시간이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점을 살펴볼 수 있을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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