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상대방도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와 자녀들의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9,000만원을 인정받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 1인당 월 약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재산분할 대상 범위,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 정리 및 자녀 양육 상황 소명 |
재산과 자녀 양육을 두고 다툰 이혼소송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상대방도 이혼을 청구하면서,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과 자녀 양육 문제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과 위자료뿐 아니라,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두고 다퉜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을 누가 행사하고 누가 양육할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정리와 두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등 소송에서 판단받아야 할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요?
배우자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직접 소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개인의 재산과 법인 소유 재산은 구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회사를 지배하거나 대표이사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차량이나 자산을 곧바로 배우자 소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지배하는 법인 소유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뒤 취득한 차량도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명의뿐 아니라 실제 소유관계와 취득 시점, 부부의 재산 형성과 연결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재산분할 금액은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정한 뒤, 채무를 반영한 순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혼인기간,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 경제력 등을 살펴봅니다. 재산을 누가 관리했는지나 소득이 누구 명의로 발생했는지만으로 비율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기간과 기여도, 양측의 경제력을 고려했습니다. 상대방이 지배하는 법인 재산을 모두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사정도 함께 살펴,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했습니다.
분할 비율이 50%라고 해서 전체 재산의 절반을 그대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이미 보유한 재산을 반영해 추가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 비율과 함께 각자의 재산·채무 내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금과 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재산분할 범위 다툼에 대응한 재산 형성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와 기여도를 구분해 의뢰인의 청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지배하는 법인의 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별하고, 혼인파탄 후 취득한 차량의 분할 대상 여부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법인 관련 재산과 혼인파탄 후 취득한 차량 등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양육자 지정 다툼에 대응한 자녀 양육 상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자녀의 연령과 과거·현재 양육 상황을 친권자·양육자 지정의 주요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양육비는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능력을 고려하는 별도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연령과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해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① 혼인기간과 부부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한 점
② 두 자녀의 연령과 과거·현재 양육 상황을 살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한 점
③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를 정한 점
그 결과 이번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9,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약 7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산 형성 기여도와 자녀들의 양육 상황이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자 지정의 중요한 판결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재산 형성과 자녀 양육에 기울인 노력이 이혼 후의 삶에 어떻게 반영될지 막막하다면, 현재의 양육 상황과 재산 내역을 차분히 살펴보고 가능한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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