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경제적 문제와 가사·육아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렀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인용받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약 700만원과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약 12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혼인관계 파탄 여부,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장래 양육비 산정, 재산분할금 지급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혼인 파탄 경위와 자녀 양육 환경, 쌍방의 경제적 여건을 정리해 이혼·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 |
별거 후 양육권을 다투게 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 문제와 가사·육아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성격 차이까지 겹치며 대화가 거의 단절됐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2024년 가을부터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과 아파트 매각대금 정산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법원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하기 위해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받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등 이혼소송에 필요한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은 어떻게 정할까요?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나눌 수 있을까요?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부부가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반드시 아파트를 팔거나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을 논의하면서 나눈 아파트 매각대금 정산 이야기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확정적인 분할 합의가 성립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있었더라도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했다면,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는 아파트 명의뿐 아니라 취득자금의 부담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앞서 정산을 논의했다면 최종 합의에 이르렀는지, 어떤 조건을 전제로 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각자 관리한 금융재산도 분할 대상일까요?
각자 계좌를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따로 정산했다고 해서 금융재산이 곧바로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를 나눠 부담한 것과 공동재산 형성 비용을 모두 정산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생활비를 별도로 정산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융재산과 자동차 등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아파트 외 재산까지 포함해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살핀 것입니다.
다만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실제로 정산금을 받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를 뺀 쌍방의 순재산 차이가 크지 않고, 상대방이 아파트 취득자금을 더 많이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귀속시키고 별도의 재산분할금 지급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양육자 지정 판단에 필요한 자녀 양육 환경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과 별거에 이른 경위를 짚고, 자녀의 양육 상황·환경과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양육자 지정의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자녀 양육 문제를 구분하고,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 상황과 환경, 유대관계 등을 고려해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 산정 근거가 되는 쌍방의 경제적 여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쌍방이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과 소득·재산·생활능력, 상대방이 기존에 지급한 학원비 일부를 양육비 산정에서 고려할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은 별도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각자 명의대로 귀속됐으며, 이와 자녀를 위한 양육비 부담은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과거 양육비 약 700만원과 판결 이후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① 장기간 갈등과 대화 단절, 별거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워진 점
② 자녀의 양육 상황과 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고려한 점
③ 쌍방의 소득·재산·생활능력과 상대방의 기존 학원비 일부 지급 내역을 양육비 산정에 반영한 점
그 결과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 약 700만원과 판결 이후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약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양육비 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재산분할금 지급은 명하지 않아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 파탄 경위와 자녀의 양육 환경, 쌍방의 경제적 여건이 이혼과 양육비 등에 관한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별거와 양육권 다툼 속에서도 자녀와 함께할 기반을 마련하고 과거·장래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처럼, 현재의 사정과 양육 환경을 살펴 나에게 필요한 대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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