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약 1억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위해 약 3,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증금 미반환 시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임대인에게 미리 알린 점과 실제 대출 내역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과 대출이자 상당의 특별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은 물론, 추가 대출금에 대한 연 4.7%의 이자 상당액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증금 |
|---|---|
| 쟁점 | 보증금 반환 의무,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추가 대출이자의 특별손해 인정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 사실 입증 및 추가 대출 필요성의 사전 고지를 통한 이자 배상 주장 |
보증금반환 지연으로 추가 대출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약 1억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사를 위해 보증금이 필요했기에, 임대인에게 반환이 늦어지면 약 3,000만원을 추가 대출받아야 한다고 미리 알렸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제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연 4.7%의 이율로 약 3,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집을 인도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대출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과 추가 대출이자 배상을 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알린 사정과 실제 대출 경위를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 및 이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보증금반환 지연 시 지연손해금과 대출이자 배상 기준
보증금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지연손해금은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원칙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뿐 아니라 주택을 인도했거나 인도할 준비를 갖췄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보증금 1억 7,000만원을 기준으로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전달된 날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됐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날과 실제 주택을 인도한 날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연손해금의 시작점은 임차권등기일이 아니라 주택 인도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추가 대출이자를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해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이자가 언제나 별도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대출이자는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인 ‘특별손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지연과 추가 대출 사이의 연결 관계, 임대인의 사전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출이 필요한 이유를 미리 알렸는지, 실제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대출금과 이율이 얼마인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를 위해 3,000만원을 추가 대출받아야 한다고 미리 알렸습니다. 이후 실제로 연 4.7%의 이율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임대인이 사정을 알고 있었던 특별손해로 보아, 주택 인도일 다음 날부터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해당 대출금의 연 4.7% 상당액을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보증금반환과 대출이자 배상을 이끌어낸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 사실로 보증금 반환 의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증금 약 1억 7,000만원을 지급했고, 연장된 계약이 끝난 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증금 전액과 주택 인도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계약 종료뿐 아니라 주택 인도까지 마쳤음을 밝혀, 보증금 반환 의무와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가 대출 필요성을 미리 알린 사실로 이자 배상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를 위해 약 3,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야 한다고 임대인에게 미리 알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고지 사실을 실제로 연 4.7%의 이율로 약 3,000만원을 대출받은 내역과 연결해, 대출이자 상당액을 특별손해, 즉 임대인이 알고 있던 특별한 사정 때문에 발생한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과 추가 이자 부담의 관계를 밝혀, 지연손해금과 별도로 대출이자도 배상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보증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과 추가 대출이자 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① 보증금 약 1억 7,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후 주택을 인도한 점
② 보증금 미반환 시 이사를 위한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임대인에게 미리 알린 점
③ 실제로 약 3,000만원을 연 4.7%로 대출받은 점
법원은 상대방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주택 인도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했습니다. 추가 대출금 약 3,000만원에 대해서도 주택 인도 다음 날부터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4.7%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제 금전 회수와는 구분됩니다. 보증금 반환 요건과 추가 대출의 사전 고지가 인정되어 대출이자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된 사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 비용이나 대출이자까지 부담하고 계신다면, 계약 종료 과정과 임대인에게 알린 내용을 살펴 추가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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