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랫동안 거주하며 관리해 온 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공유물분할과 과거·장래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무상 사용을 용인해 온 사정에 따른 묵시적 사용대차 관계와 이를 해지하는 데 필요한 공유지분 과반수 동의 여부를 쟁점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속 |
|---|---|
| 쟁점 | 묵시적 사용대차 성립 여부, 공유지분 과반수 동의 없는 해지의 효력, 공유물분할 방식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묵시적 무상 사용 합의와 해지 요건 미충족을 근거로 과거·장래 사용료 청구 방어 |
상속 부동산 사용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오랫동안 상속 부동산의 주택에 거주하며 인접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임야를 관리해 왔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친족들과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공유자들은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자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거 사용분에 대해 각 5천여만 원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도 각 월 약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부동산을 경매에서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상대방은 반대했습니다.
부동산 처분 문제와 과거·장래의 금전 청구에 함께 대응해야 했던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법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상속 부동산 분할, 공유자 간 협의가 안 된다면
공유자들의 처분·보유 의견이 다를 때
상속으로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면, 매각을 원하는 사람과 계속 보유하려는 사람 사이에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일부 공유자가 다른 사람의 지분을 사겠다고 제안하더라도, 매도 여부와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일부 부동산을 경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반대하면서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유자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는 의사만으로 분할 청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협의가 어려우면 소송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공동 소유를 해소할 방법이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과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비용을 뺀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대금분할’을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분할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공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없고, 구체적인 추가 현물분할 방안도 제시되지 않은 점을 살폈습니다. 일부 공유자의 소재가 불명확해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분할 청구를 받은 쪽에서 부동산 보유를 원한다면, 단순히 경매에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안에 합의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대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과거 사용료 청구에 무상 사용 합의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종전 소유자와 다른 공유자들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무상 사용과 관리를 용인해 온 사정을 근거로, 묵시적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명시적인 계약이 없어도 행동과 경위에 비추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독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사용분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장래 사용료 청구에 지분 과반수 동의 없는 해지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무상 사용 관계를 끝내는 해지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청구한 공유자들의 지분 합계가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이들의 해지만으로 사용대차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반환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사용까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였습니다.
상속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에게 청구된 과거 및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종전 소유자와 다른 공유자들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무상 사용과 관리를 용인한 점
② 이러한 경위에 따라 묵시적 사용대차 관계가 인정된 점
③ 사용대차계약 해지에는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원고들의 지분은 과반수에 미달한 점
그 결과 이번 상속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청구된 과거 및 장래 사용료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공유물분할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구체적인 추가 현물분할 방안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부동산을 경매한 뒤 비용을 공제한 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나누도록 했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오래 사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청구를 받으셨다면, 그동안의 사용 경위와 동의 여부를 살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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