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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반환 전부승소 | 사망 전후 처분에 맞서 의사능력 부재와 등기 무효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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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부모가 중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사망한 전후로 재혼 배우자가 예금을 이체받고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처분하자, 자신의 상속지분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무기록과 재산 처분 경위를 토대로 사망 직전 예금 이체 당시의 의사능력 부재와 사망 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해, 의뢰인의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말소, 금전 반환을 구하는 주된 청구에서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상속
쟁점예금 이체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 사망 후 부동산 이전등기의 효력, 자동차·예금 처분에 따른 상속지분 반환 범위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의무기록에 근거한 의사능력 부재 입증과 사망 후 재산 처분의 무효 주장 및 상속지분 반환 청구

부모 사망 전후 재산 처분으로 제기한 상속재산반환 소송

의뢰인은 중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사망한 부모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사망하기 직전, 재혼 배우자에게 예금이 이체되었습니다.

사망 이후에도 재혼 배우자는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매도하고, 부동산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옮겼으며 다른 예금도 출금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사망 전후로 재산이 처분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부동산에는 제3자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어, 예금과 자동차 대금뿐 아니라 부동산 권리관계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른 재산 회복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부동산 지분을 되찾고 예금·자동차 상당액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사망 전후 재혼 배우자의 재산 처분에 맞선 상속지분 회복 청구

배우자의 상속권, 혼인관계에 따라 달라질까요?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차이

배우자의 법정상속권은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권이 없습니다. 함께 생활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 상속지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쟁점은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도 법률혼 관계라면 상속권을 갖습니다. 전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상속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로서, 상대방은 망인의 법률혼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할 때의 상속지분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자녀 1명의 몫을 1로 보고, 배우자에게는 그보다 50% 많은 1.5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들은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인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이 2/5, 배우자인 상대방의 법정상속분이 3/5였습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로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상속분과 특정 부동산에서 회복할 지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망인에게 속했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반환을 청구할 때는 각 재산이 망인의 소유였는지, 처분이 유효한지, 자신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반환 전부 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의무기록을 근거로 예금 이체 당시 의사능력 부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무기록에 적힌 혼돈과 지남력 상실, 이후 혼미·반혼수 상태에 이른 경과를 근거로 예금 이체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액이 스마트폰으로 9차례 이체된 방식도 제시하며, 이체 기록만으로 망인의 유효한 처분 의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망 후 이루어진 부동산 이전등기의 무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망인 사망 후 이루어진 부동산 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에게 부동산 1/5 지분을 돌려주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해당 지분의 근저당권 말소를 각각 청구했습니다. 명의 회복과 담보권 말소를 함께 구해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도왔습니다.

자동차·예금 처분에 따른 상속지분 반환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망 직전 이체된 예금과 사망 후 처분된 자동차·예금을 구분했습니다. 각 처분이 무효인 이유와 반환할 금액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상속지분인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돌려받아야 할 상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상속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주된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의무기록상 혼돈과 지남력 상실 등이 확인되어 예금 이체 당시 망인에게 법률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② 망인 사망 후 이루어진 부동산 이전등기가 무효이고, 이를 유효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입증되지 않은 점

③ 사망 후 자동차와 예금을 처분한 행위도 무효여서 의뢰인의 상속지분에 따른 반환 의무가 인정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속재산에 관한 주된 청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재혼 배우자에게는 부동산 1/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전·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됐습니다. 근저당권자인 상대방에게는 해당 지분의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명령됐고, 소송비용도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예금 이체 당시의 판단 능력과 사망 후 재산 처분의 효력이 상속재산 회복·반환 여부를 가른 사례입니다.

사망 전후의 재산 처분이 의심스럽더라도 당시의 건강 상태와 거래 경위를 살펴 상속지분을 되찾을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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