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배인구 대표변호사
가사상속(가업승계) / 상속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된다면 대안이 있을까요?”
사실혼관계에서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상속 문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은 불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권리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상속이 불가능한 이유와,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인정되는 권리,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가능성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1003조 제1항은 배우자의 상속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를 뜻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만 상속인으로 인정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기간 함께 살았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개인의 재산을 이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사실혼 배우자 상속 불인정은 합헌’이라 판단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전원재판부)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부부공동체 보호 필요성에 따라 일부 영역에서는 법률혼 배우자와 유사한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법률혼과 동일하게 유족급여·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 제출
연금공단·공단기관 심사
사실혼 인정 시 유족 급여 또는 유족연금 지급
불인정 시 이의신청 가능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가 임차인이었던 경우, 주택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거주지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승계 절차
사실혼 입증자료 준비
임대인에게 임차권 승계 의사 표시
임대인이 다툴 경우 → 법원에 ‘임차권 승계 확인 청구’가능
만약 피상속인에게 법정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이 모두 포기된 경우라면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 인정되어 재산 일부에 대해 분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란?
피상속인의 생전 생활을 함께하며 부양·간호 등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에게
법원이 재산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분여 청구 절차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신청
사실혼관계 및 부양 사실 입증
재산조사 후 법원이 분여 여부를 재량 판단
👉상속처럼 자동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유족연금, 임차권 승계,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모두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실혼 기간, 공동생활 증거, 결혼식 사진, 주변 인식, 지인들의 증언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혼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망 후 아무런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연금·유족급여, 주차임차권 승계,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를 통해 현실적인 재산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권리는 사실혼 관계 입증을 전제로하며,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모든 권리가 부정될 수 있기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입증자료 정리와 절차 준비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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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