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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일부승소 | 재혼 배우자의 부양·재산 형성 기여 쟁점에도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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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사망 전 재혼 배우자에게 주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난 비용 부담 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해당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각각 약 2,700만원과 약 8,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상속
쟁점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부양·재산 형성 기여 인정 여부, 의뢰인별 유류분 부족액 산정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금융거래내역으로 특별수익 제외 주장을 반박하고 생전 증여를 반영한 유류분 부족액 정리

재혼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둔 자녀들입니다.

아버지는 사망 전 재혼 배우자에게 주택과 아파트 지분, 토지 등 주요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반면 의뢰인들이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의뢰인들은 이러한 증여로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몫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혼 배우자 역시 공동상속인이어서, 생전 증여와 남은 상속재산을 함께 살펴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를 따져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 생전 증여로 침해된 자녀들의 유류분반환청구

생전 증여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까요?

재혼 배우자가 받은 증여도 반환 대상일까요?

재혼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혼 여부보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그 증여가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미리 받은 상속 몫에 해당하는 이익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사망하기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에 보답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유류분청구소송 요건·절차·소멸시효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부동산 매수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등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증여재산의 비중 등을 살펴 해당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떤 절차와 기한을 따를까요?

유류분 부족액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산정 대상인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뒤, 청구인의 유류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상속 몫 등을 반영해 실제 부족액을 따집니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속인 관계, 증여 내역, 재산가액과 채무,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의 기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구 대상과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 범위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상대방의 특별수익 제외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생활비·공과금·병원비 상당 부분과 아파트 매수대금 등을 망인이 부담했다는 점을 짚어, 상대방의 부양·재산 형성 기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이 망인의 주요 자산이었고 의뢰인들에게는 생전 증여가 없었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받은 증여를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생전 증여재산을 반영해 의뢰인별 유류분 부족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남아 있던 상속재산 약 9,800만원과 생전 증여재산 약 5억 2,000만원을 합한 약 6억 1,800만원을 유류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별 유류분 비율인 각 1/7과 유류분액 약 8,800만원을 구분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 몫을 함께 살펴 각자의 부족액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생전 증여를 계산에서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각 의뢰인이 실제로 반환받아야 할 범위를 구별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상속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이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의뢰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금융거래내역상 생활비·공과금·병원비 상당 부분과 아파트 매수대금 등을 망인이 부담한 점

② 상대방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증여한 부동산이 망인의 주요 자산이었고, 의뢰인들은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없었던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별로 약 2,700만원과 약 8,300만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특별수익 제외 주장을 반박하고 생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 쟁점이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부모님의 생전 증여로 상속분이 줄었다고 느끼신다면, 누가 비용을 부담했고 어떤 재산이 이전됐는지 살펴 유류분을 되찾을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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