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배인구 대표변호사
가사상속(가업승계) / 상속

“생전에 편법 증여가 많았는데, 이것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상인가요?”
가족 간 상속 문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망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상속인은 법적으로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의미·요건·소멸시효와 절차까지 총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인의 권리와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큰 금액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민법은 유류분 권리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유류분 권리 순서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x 1/2 |
2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 x 1/2 |
3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x 1/3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을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 있고 전체 상속재산이 6억이라면, 각 자녀의 유류분은 1.5억입니다. 한 자녀가 이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유류분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나는 적게 받았다”는 느낌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체 상속재산과 증여·유증 내역을 모두 합산한 뒤, 본인의 유류분보다 실제 수령액이 적은 경우에만 침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당시 전체 상속재산 규모
생전 증여 내역(시기·금액·대상자)
유증이 얼마나 있었는지
등 전체 재산 금액과 증여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산정 시, 생전 증여와 유증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증여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포함기준이 달라집니다.
민법과 판례는 다음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 개시 1년 이내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포함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상속재산 형성에 실질적 영향을 준 경우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몰아준 편법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남긴 재산(유증)은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특별수익(생전 증여)과 기여분(상속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정도)은 유류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시
결혼할 때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준 경우
한 자녀가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
이 두 요소는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됩니다.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위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 날”이란 단순히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증여·유증이 얼마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조사가 늦어지면 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속재산·증여 내역 사전 조사
유류분 침해 여부 및 금액 산정
소멸시효 내 소장 제출
상대방 답변서 제출
쟁점 정리 및 증거 제출
필요 시 감정 절차
조정 또는 판결
👉 소장은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접수되어야 하며, 단순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장에는 유류분 침해 금액과 반환 청구 내용을 작성하여 기재해야 하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범위를 확정합니다.
상속 사건은 이해관계인이 많은 만큼 감정적 충돌이 생기기 쉬운 편이라, 법원이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증여 시점·증여의도
상속 재산 실제 가치
특별수익·기여분 고려 여부
부동산 가치 감정 필요성
쟁점이 많을수록 소송 기간과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류분을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부동산·주식·예금 등 재산을 전부 원물로 돌려주는 것보다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으로 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예금·주식·채권
보험 해약 환급금
사망 직전 인출·이체 내역 등
👉 전체 재산 목록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사망 직전 고액 인출 내역
보험 계약자·수익자 변경 내역 등
증여의 시점과 종류, 금액이 명확할수록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특별수익·기여분이 존재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 구조는 유류분율과 청구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다음 요소 때문에 분쟁이 매우 심해질 수 있습니다.
증여 내역의 모호함
상대방이 증여를 부인하는 경우
금융자료 제출 거부
부동산 감정 필요성
특별수익·기여분을 둘러싼 다툼 등
👉 이 때문에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사건 난이도도 높아집니다.
피상속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필요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 개시 시점을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시세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 거래 내역 (통장, 보험, 투자계좌 등)
증여·유증 관련 입증 자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 규모, 생전증여 내역, 유언 내용, 상속인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류분침해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상황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현재 상속관계와 증여 내역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YK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초기 단계부터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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