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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인용 | 혼인 중 출생으로 추정된 부자관계,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 부존재 입증

게시일 담당 변호사 장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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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법적으로 자신의 친생자로 추정되었으나, 유전자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받아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근거로 친생추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자녀가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친생부인
쟁점의뢰인과 자녀 사이 혈연관계 부존재, 유전자검사에 따른 친생추정 번복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유전자검사 결과를 근거로 혈연관계 부존재 입증 및 친생추정 번복 주장

유전자검사 후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 중 자녀가 태어났으므로 법적으로는 의뢰인의 자녀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전자검사에서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와 법적으로 추정되는 부자 관계가 달라, 이를 정리하기 위한 재판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구하는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 부존재를 확인해 친생부인 소송이 필요했던 의뢰인

친생부인, 실제와 다른 부모·자녀 관계를 정리하려면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가 다를 때

친생부인은 법적으로 자녀로 추정되는 사람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유전자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도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곧바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부상 부모·자녀 관계 정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요건과 절차도 참고하세요.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다르다면, 먼저 법적으로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친생부인 소송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라는 점과 유전자검사 결과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자녀라는 법적 추정이 검사 결과로 뒤집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자녀 관계가 상속권과 부양의무에 미치는 영향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권과 부양의무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므로,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남아 있으면 향후 재산이나 부양 문제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법적인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친생부인 소송에서는 유전자검사 결과뿐 아니라 혼인과 출생 사실을 함께 살펴, 법적으로 추정되는 부모·자녀 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친생부인 청구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혼인·출산 경위를 토대로 친생부인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신고 사실, 혼인 중 자녀가 태어난 사실을 토대로 자녀가 법적으로 의뢰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관계임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 취지를 자녀가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추정되는 부자 관계를 재판으로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로 의뢰인과 자녀 사이 혈연관계 부존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검사에서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제3자가 친부로 나타난 결과를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친생추정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중 출생했다는 이유로 유지되는 법적 추정을 뒤집을 수 있도록, 검사 결과가 보여주는 실제 혈연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친생부인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자녀가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판결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유전자검사 결과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점

② 같은 검사에서 제3자가 자녀의 친부라는 결과가 나온 점

③ 이에 따라 혼인 중 태어난 자녀를 의뢰인의 자녀로 보는 법적 추정이 뒤집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청구 근거로 제시한 유전자검사 결과가 받아들여져, 법적으로 추정되던 부자 관계를 바로잡는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혼인 중 태어났다는 이유로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유전자검사 결과와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살펴보면 가족관계를 다시 확인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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