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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vertical Icon행정 사건의 결과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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