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김상남 파트너변호사
민사 / 행정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1. 원고가 제출한 부정행위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주장 2.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점 강조
그 결과, 원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또 다른 부정행위 당시에는 이미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1, 2심 모두 YK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였고, 1심 청구기각, 2심 항소기각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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