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가사법 전문
양윤지 변호사
민사 / 행정
의뢰인은 법률혼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깨닫고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1. 상간소송을 위한 증거자료 채집 과정 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없는 자료를 선별 2. 유리한 자료를 선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소 제기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상간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5개월임에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000만 원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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