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 경력
박주연 변호사
민사 / 행정
본 사건의 원고와 의뢰인(피고)은 휴게소에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원고는 의뢰인(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의뢰인(피고)에게 3,000만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 등을 적극 활용 2. 원고 청구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 3. 객관적 자료 증빙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피고)이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위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원고 청구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