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력 / 건설 · 형사법 전문
이석원 파트너변호사
민사 / 행정
의뢰인은 상대 업체에게 일정한 부분의 시설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상대 업체는 돌연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변경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자 공사를 중단하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1. 상대 업체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와 보수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증거보전을 신청 2. 공사대금 지급 방법 등 증거를 제시하고 관련 법리를 상세히 제시 3. 상대 업체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법원은 상대 업체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위 금액을 상대 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상대 업체의 부당한 변경계약 요구 및 공사 중단에 대하여 신속히 증거보전 신청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대 업체가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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