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 경력
최학수 변호사
민사 / 손해배상
원고의뢰인은 오래 전, 지방 소재의 농지(전)를 매수해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의 경계 부분에는 다수의 수목이 식재돼 있었습니다. 이는 토지의 경계 표시와 함께 관리 목적의 식재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해당 수목들이 모두 고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인접 토지 소유자가 농약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단 손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 상대방은 문제된 수목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2. 경계 부근에 식재된 수목은 공유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경계표등의 공유추정(민법 제239조) 등을 주장했습니다. 3. 해당 수목의 소유권 자체와 시세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는 해당 수목이 의뢰인 소유 토지 내에 식재돼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별도의 등기나 명의 표시가 없더라도 식재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접 토지 소유자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경계 표시를 설치한 사정만으로는 해당 식재물을 공유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수목은 의뢰인 토지에 부합돼 의뢰인의 소유에 해당함을 설득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문제된 수목이 의뢰인 소유 토지에 부합된 식재물로서 의뢰인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에 따라 수목 고사 당시 가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경계목의 기능과 취득시효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피고의 권리 주장을 전면 배척한 사례입니다. 경계 분쟁에서 식재물의 성질과 이용 실태가 핵심 증거로서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토지 경계와 관리권을 안정적으로 보고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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