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준 변호사
민사 / 명도소송
원고의뢰인(임대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약 1년으로 정했으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체약 체결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차임을 3기 연체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및 차임 거래 내역 등 기초 증빙자료 확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2. 상대방(임차인)은 차임을 연체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3.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장기간 임대료 회수와 사용 수익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는 관련 소송 경험을 많이 보유한 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및 차임 거래 내역, 의뢰인과 임차인 간 대화 자료 등을 면밀히 정리했고,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임차인의 관리비 미납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 조력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밀린 차임을 지급받는다.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본 사건은 임대차 관계에서 필수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명확한 소송 전략을 수립해, 임차인이 연체 사실 및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이끌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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