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 경력
박주연 변호사
민사 / 약정금
피고본 사건은 수년 전 이혼이 확정된 의뢰인에 대해, 상대방이 혼인 당시 특정 금원을 약정하였다며 그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혼 성립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청구로,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 이혼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는데,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 약정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이혼 소송 경과 및 확정판결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이혼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 청구가 법적·사실적 근거가 없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 조력에 따라, 재판부는 상대방 주장이 신빙성 없는 주장임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의 세부적인 논의, 명확한 증빙, 구체적인 소송 전략으로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은 물론, 과거 혼인 관계로 인한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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