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낙근 변호사
민사 / 보증금
원고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은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피고들에게 갱신 의사가 없으며,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1. 의뢰인의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어, 임차권등기까지 미리 해두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해, 의뢰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 일정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 임차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반드시 완료해야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의 도면을 통해 임차권의 목적과 범위를 특정해야 했으나, 해당 건물이 구축 건물로 관할 관청에 관련 도면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는 직접 도면을 작성했고, 기한 내에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 조력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법률적 쟁점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으나, 의뢰인의 일정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 절차의 속도와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본안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금 조달을 이유로 변론기일 속행을 요청했으나,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재판 외적으로 충분히 논의 가능한 사항임을 구두변론으로 설득해 1회 변론기일 만에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사 일정에 차질 없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대해 높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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