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실 변호사
민사 / 채무확인
피고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거래처와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먼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같은 분쟁 내용을 근거로, 자신에게는 손해배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 회사가 제3의 보증기관을 통해 일정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문제 삼았으나, 이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기된 이 확인 소송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찾아주셨습니다.
1. 이 사건의 핵심은 소송절차법상 확인의 이익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2. 상대방은 이미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음에도, 별도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3.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특히 상대방은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별개의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는 확인의 소의 허용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이행소송이 계속 중이면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해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해당 확인소송을 각하했고, 소송 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 소송 절차에서 확인의 소의 보충성 원칙이 철저히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행소송이 계속 중이면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정확히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무분별한 중복 소송 제기를 차단하고, 사법 자원의 낭비를 방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 확인 소송 사안에서 소의 이익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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