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 형사법 전문
정민욱 변호사
민사 / 손해배상
피고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회사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공동불법행위자의 피고로 지목됐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1. 원고는 의뢰인이 다른 피고와 함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사내이사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2.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은 회사 운영이나 자금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고객 유치 및 상담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었습니다. 3. 더욱이 의뢰인과 가족들 역시 해당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명의상 이사로만 등재돼 있을 뿐, 실질적인 경영권이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회사 운영과 무관함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가족들 역시 투자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주장한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 조력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실제 책임이 인정된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의뢰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단순히 명의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 회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또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상 이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투자사기 사건에서의 중요한 방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