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정모 변호사
민사 / 손해배상
원고의뢰인은 투자사기 피해로 인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원고는 투자금 사기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전보를 위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 2. 피고는 형사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 3. 원고는 사기당한 투자금 상당 피해 금액의 변제받지 못해 재산 손해가 막심한 상황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고의 형사 확정판결을 입수해 원고의 피해 금액을 특정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투자금 사기행위를 한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청구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며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민사재판에서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변론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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