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 경력
박주연 변호사
민사 / 약정금
피고의뢰인은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약정된 금원으로 패소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 제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혼인 당시 약정한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 1심에서 패소한 피고는 법무법인 YK를 새롭게 선임하여 항소 제기를 원하는 상황 2. 이혼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원고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황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고와 원고 간의 이혼 소송 경과와 판결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혼의 경위 등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전혀 근거 없는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에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원고는 자신의 청구권의 근거 사실관계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항변하며, 원심 판결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던 이유는 변호사와 피고의 세부적인 논의, 명확한 증빙, 구체적인 소송 전략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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