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전문
홍성준 파트너변호사
교통사고 / 교통사고
피의자의뢰인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버스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신호지시위반을 이유로 입건되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찾아오셨습니다.
1. 과실 구조가 ‘신호지시위반(12대 중과실)’로 먼저 찍히는 사건 2. 상대방(버스)의 ‘맞은편 신호위반’이 핵심 변수가 되는 충돌 3. 의뢰인이 전치 14주의 중상으로 ‘실질적 피해자’인데도 가해자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
의뢰인은 경찰 단계까지 “신호지시위반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행위 자체가(특히 차선별 신호등이 분리된 교차로에서는) 신호지시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어, 단순 부인만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는 쟁점을 ‘위반 여부’에만 묶지 않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차로 신호체계·차로 운영 방식·충돌 경위·상대방의 신호위반 및 주행 상황을 근거로 법리와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인과관계 단절’ 및 ‘직접원인 부재’가 드러나도록 의견을 구성·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사고의 직접적 발생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리상 의뢰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문제 될 여지는 있었지만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무혐의 불기소를 받아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했고 동시에 기소로 이어질 경우 현실화될 수 있었던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부담까지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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