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김보경 파트너변호사
민사 / 기타민사
발송인피상속인(모)은 2024년 8월경 사망하셨고, 의뢰인은 2025년 2월경 그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동상속인인 누나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자신의 상속분 상당액 지급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부(父) 별세 당시 상속재산을 모(母)에게 상속하기 위한 취지로 위임장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후 해당 상속재산은 누나가 모두 상속받는 형태로 정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관련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과 가족 간 왕래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3. 위와 같은 단절 상황으로 인해 피상속인(모)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상속분 상당액 지급 문제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뒤, 2018년 5월경 모(母)로부터 누나에게 약 6,100만 원이 이체된 금융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상속재산의 범위 및 분할 쟁점을 구체화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상속재산분할액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여, 분쟁을 공식화하고 향후 협의·조정·소송 절차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부(父) 사망 당시의 정황과 가족 간 재산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을 수령한 상대방은 오해를 해소하고자 의뢰인과의 소통 의사를 밝혔고 이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자문은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과의 반복적인 소통을 통해 과거 부(父) 사망 당시의 정황을 구체화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분쟁이 감정 대립으로 고착되기 전에 쟁점을 공식화·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계기로 오해를 해소하고자 대화에 응하면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이어져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자문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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