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역임 · 판사 역임
권순일 대표변호사
민사 / 용역대금
피고의뢰인은 기업의 대표로 원고 측으로부터 가공대금, 손해배상의 소 제기로 인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원고는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한 상황 2. 피고는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상황 3. 1심은 일부 하자를 인정해 피고 측 일부승소 판결되었으나, 2심에서 원고 전부승소·피고 청구기각 판결. 이에 피고가 상고한 상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상고심의 주된 쟁점은 첫째 감정결과의 증명력, 둘째 하자 판단기준, 셋째 증명책임 분배, 넷째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원심판결의 사실과 법리 판단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감정 방법의 한계, KS규격 부재가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리적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부분에서 원심이 소송촉진법 적용을 간과한 점을 지적했으나, 실체적 쟁점과 관련해 상고 이유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본 사건에서 하자 입증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 소송촉진법의 제3조 제2항 적용을 통해 1심에서 피고 주장이 인용된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을 조정하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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