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경력
조원형 변호사
민사 / 상간소송
피고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고자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당시 법적 부부가 아니었던 상황 2. 피고는 기혼자인지 모르는 상태로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했다고 주장 3. 원고는 피고가 발언한 “기혼자인 줄 몰랐다.”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증거를 제시한 상황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배우자와 처음 알게 된 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진 증거를 통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된 시점은 혼인신고 이전이라는 점, 당시 원고의 발언과 태도, 원고의 배우자가 공개적으로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이란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논리로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의 반성 및 향후 동일한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의사 등을 부각해, 원고 청구 전부 인용이 아닌 적정 수준의 손해배상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과다함을 입증하며 손해배상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의 내용·정도·혼인 파탄 경위 등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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