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산 · 형사법 전문
박지석 변호사
민사 / 기타민사
의뢰인의뢰인은 서울 소재 사무장병원에 투자금 수천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고 계약서 작성에 앞서 사전에 전달받은 계약서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1. 의뢰인이 투자하려는 대상이 사무장 병원인 만큼, 단순 수익성 검토가 아니라 형사·행정 리스크(연루 가능성 포함)까지 전제로 위험성을 안내해야 하는 상황 2. 계약서 자체가 ‘책임 회피·손실 전가’ 구조일 가능성이 높아, 조항 단위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안 3. 서명 전 사전 자문 단계였기 때문에 투자 진행 여부 자체를 판단하는 것부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까지 폭넓게 점검할 수 있었던 케이스
의뢰인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수천만 원 투자 예정이었고 본인이 형사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점검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투자 구조와 계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 자체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대한 관여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서 표현과 권한·역할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향후 사무장병원 이슈가 제기되더라도 의뢰인이 단순 투자자 지위에서 책임이 확장되지 않도록 면책·진술보장·자료제공 의무,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정산 규정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문구를 조율했습니다. 또한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갖춰야 할 조치와 유의사항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며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위험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조율된 내용이 계약서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최종 점검한 뒤, 의뢰인에게 서명 전 유의사항까지 정리해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투자자 지위와 책임 범위가 명확히 구분된 형태로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고 의뢰인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자문을 모두 마쳐 자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반영해 투자계약서 작성을 마무리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내재된 위험요소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방향까지 함께 안내해 계약 체결 이후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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