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금 반환청구 기각 | 임차인의 일방적 해제와 잔금 미지급을 근거로 임대인 책임 주장 반박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자체와는 별개인 동산의 반출 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약 이행을 거절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의뢰인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 판단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