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 매수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누수 흔적을 발견해 본계약 체결을 거절했고 매도인이 이미 계약이 성립했다며 반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로 협의한 내용과 추후 계약서 작성 등이 예정되어 있던 사정을 토대로 본계약 미체결과 가계약금 반환의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정한 약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매도인에게 약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계약금 |
|---|---|
| 쟁점 | 매매 본계약 성립 여부, 가계약금 포기 약정 성립 여부, 가계약금 반환의무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문자 협의와 후속 계약 절차를 근거로 본계약 미체결 및 가계약금 포기 약정 불성립 주장 |
누수 흔적 발견 후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의뢰인
의뢰인은 매매대금 약 3억원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측과 문자메시지로 거래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이후 가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식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누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매도인은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했고 누수는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가계약금 반환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자,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가계약금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을 판단하는 기준
문자 협의와 가계약금 지급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할까
부동산 매매계약은 반드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로 협의하고 돈을 지급했더라도, 당사자가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계약에 구속되기로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자에 예약금 지급과 추후 본계약 체결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매도인이 직접 주고받은 문자도 아니었습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과 나머지 계약금 지급, 잔금일 확정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당시 합의를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잠정적인 가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가계약금 포기·배액상환 약정은 어떻게 판단할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그 돈의 성격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해약금은 계약을 그만두기 위해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는 돈입니다. 위약금은 약속을 어겼을 때 지급하기로 정한 돈을 뜻합니다.
문자에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가 가계약금에 적용되는 합의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 효력에 관한 표현뿐 아니라 협의 내용과 본계약 체결을 앞둔 상황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 효력 발생과 배액상환·계약금 포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문구만으로 가계약금 500만 원을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 본계약이 무산되면 돈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도 누수 흔적의 발견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잠정적인 가계약 이후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가계약금 포기 약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계약금 500만 원 반환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문자 협의 내용을 토대로 본계약 미체결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측과 주고받은 문자에 예약금 지급과 추후 본계약 체결 일정이 기재된 점을 짚었습니다. 지급한 500만 원이 정식 계약금에 미치지 못했고, 계약서 작성과 나머지 계약금 지급, 잔금일 확정이 예정돼 있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당시 합의는 본계약 체결 전의 잠정적인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자 협의와 가계약금 지급만으로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는 매도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가계약금 포기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에 계약 효력 발생과 배액상환·계약금 포기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가계약금 500만 원을 계약 취소의 대가나 계약 위반 시 부담할 돈으로 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매도인이 직접 주고받은 문자가 아니라는 사정도 짚으며,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가계약금 전액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계약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매도인의 가계약금 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① 문자메시지에 예약금 지급과 추후 본계약 체결 일정이 기재된 점
② 정식 계약서 작성과 나머지 계약금 지급, 잔금일 확정이 예정된 점
③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문구만으로 해약금이나 위약금 약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매도인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매도인은 500만 원과 이에 대해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 금전 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자 협의 내용과 가계약금 약정의 의미에 관한 판결이 매도인의 반환의무를 인정한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문자메시지로 나눈 협의와 본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을 살펴보면, 돌려받기 어렵다고 여겼던 가계약금도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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