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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계약금반환청구기각 | 정식 서명 전 영업장 양도 주요 조건 합의와 대금 지급 경위로 거래 성립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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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영업장을 양도하려던 의뢰인은 계약금 약 3,000만원을 받은 뒤, 인수 예정자가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도대상과 대금, 지급일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위를 토대로 계약 성립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계약금
쟁점주요 거래 조건 합의에 따른 계약 성립 여부, 세부 조건 추가 협의의 영향, 정식 서명 전 계약금 반환 의무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주요 조건 합의와 계약금 지급 경위를 근거로 계약 성립 입증 및 반환청구 반박

영업장 양도 후 계약금 반환 소송을 당한 경위

의뢰인은 영업장을 양도하기 위해 인수 예정자와 양도대상, 대금, 지급 일정 등 주요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총 양도대금은 약 3억 원이었고, 상대방은 계약서 초안을 받은 뒤 계약금 약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인근에 경쟁 업소 입점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정 연기를 요구하다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금도 받은 만큼 계약이 성립했다는 입장에서 반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잘못 알고 계약했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경위와 반환 의무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영업장 양도 주요 조건 합의 후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청구에 대응한 사례

계약금 반환 여부를 가르는 계약 성립과 반환 조건

정식 계약서 작성 전에도 계약이 성립할까요?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기 전이라도 중요한 조건에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확정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얼마에 양도할지 등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대상과 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에 관한 합의가 판단의 중심이 됐습니다. 상대방이 요청한 특약이 계약서 초안에 반영됐고, 이를 받은 뒤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에 넣을 인적사항을 전달한 점도 계약 성립을 뒷받침했습니다.

관련 쟁점은 계약금반환 가능한 경우와 돌려받는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세금 신고나 경업금지 등 일부 조건의 협의가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은 협의가 계약의 핵심 조건인지, 이미 합의한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사유와 반환·몰취 약정은 어떻게 살필까요?

계약을 진행하지 않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금 반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에 이어, 어떤 사유로 종료됐는지와 계약금 반환 또는 몰취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몰취는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반환·몰취 약정이 있다면 그 문구와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돌려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반환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은 사람이 즉시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주변 영업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반환을 요구한다면, 그 사정이 계약에서 정한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착오, 즉 잘못 알고 계약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의 동기가 합의 내용에 포함됐는지,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주요 조건 합의와 계약금 지급 경위로 계약 성립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양도대상, 양도대금 약 3억 원,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에 합의한 점을 들어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정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요청한 영업 환경 관련 특약이 반영된 초안을 받은 뒤 계약금 약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계약서 기재용 인적사항까지 제공한 경위를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협의가 단순한 계약 준비에 그쳤다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세부 조건의 추가 협의만으로 계약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권리금 세금 신고, 경업금지, 해제 사유 등 일부 조건의 협의가 남았더라도 이미 합의한 주요 조건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 초안과 후속 계약서의 차이가 특약 등 세부 내용에 관한 것임을 짚고, 정식 서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추가 협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계약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의뢰인과 상대방이 양도대상, 양도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 등 중요한 거래 조건에 합의한 점

② 상대방이 요청한 특약이 반영된 계약서 초안을 받은 뒤 계약금을 지급한 점

③ 상대방이 계약금 지급 이후 계약서에 기재할 인적사항까지 제공한 점

④ 일부 세부 조건의 추가 협의가 남아 있었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금 등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요 조건의 합의와 계약금 지급 경위를 중심으로 계약 성립을 다퉈,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도 주요 조건을 합의하고 대금을 주고받은 과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살펴 계약이 성립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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