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형사법 전문
윤한진 변호사
민사 / 기타민사
발송인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여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는 발송인(내용증명)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의뢰인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여 배우자와 합의하기 위해 합의금 지급을 완료한 상황. 2. 하지만 의뢰인이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아무런 증거 없이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상황. 3. 합의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를 하여 의뢰인은 정신적 교통을 겪고 있는 상황.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문제로 상대방과 합의 목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으며, 그로 인해 법률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한 증거는 없으며, 계속 의뢰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추후 분쟁이 없도록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후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 와서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분쟁이 없도록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중단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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