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결 파트너변호사
기업 / 기업구조조정
의뢰인들은 출판업을 기본으로 광고대행, 작가매니지먼트, 디지털 출력, 미술품 판매, 인터넷쇼핑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경기악화로 인한 사업 성과의 부진, 임차해오던 사업장의 계약 연장 불가능, 영업자산 및 비영업자산매각 등의 방법을 통한 자금 확보의 불가능 등으로 인해 도저히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되었고, 급기야 근로자들의 체불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들께서는 별도의 소액체당금(현 소액대지급금) 신청 절차(최대액 약 1천만원) 대신 체불임금의 약 70%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일반체당금(현 일반대지금금)(최대액 약 2,100만원) 신청 절차를 위해 채권자 입장에서의 법인파산 신청을 적극적으로 원하셨습니다.
1. 약 30명의 의뢰인과 개별 면담 2. 각각 체불임금 내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 3. 법인파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 4. 관할 지역별 노동관서에 개별 체당금 신청
약 30명의 의뢰인들은 체불임금 약 4억5천만원에 달하는 위 사건을 법원 파산부에 접수, 한달 후 재판부로부터 법인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할지역 노동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모든 분이 원하시는 미수령 급여 등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무자의 입장이 아닌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접근했던 법인파산 사건으로, 체불임금 및 복잡한 체당금 신청 절차 등으로 인한 근로자분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릴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