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김보경 변호사
형사 / 성범죄
의뢰인은 당시 연인이었던 고소인을 강간, 유사강간,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각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혐의가 전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2. 고소인의 태도, 경위 등 세부적인 틀을 고려하여 사건파악 진행 3. 변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제출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당시 성관계가 있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을 강간, 유사강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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