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결 파트너변호사
기업 / 기업구조조정
의뢰인은 휴대폰 강국인 대한민국의 중고 휴대폰을 원하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를 타겟으로 수출·판매를 주로 해왔던 법인입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인해 대면 사업 등이 어려워지며 중고 휴대폰 수출 루트는 점점 막히게 되었고, 2020.이후부터는 출국 자체가 막히게 되어 계약 성립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급기야 기존 계약분까지 해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도저히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1. 의뢰인의 재정 악화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2. 의뢰인의 기존 계약 내역 및 자산 일체에 대한 꼼꼼한 파악 3. 공동대표 간 의견 불일치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한 중재 4. 두 달 만의 법인파산 선고
의뢰인은 두 달 만에 법인파산 선고 결정을 받으셨고, 이후 환가한 자금으로 소액의 안분배당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며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동대표의 의견이 달라 법인파산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인파산의 장점을 바탕으로 꾸준한 설득을 통하여 깔끔하게 법인을 정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