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결 파트너변호사
기업 / 기업구조조정
의뢰인은 주방용 가구를 전문으로 제작하여 판매까지 하는 사업을 영위했던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악화가 이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주방용 가구를 찾지 않았고, 수년간 쌓여온 재고 및 최소운영을 위한 대출금까지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1. 의뢰인의 재정 악화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철저한 검토 2. 의뢰인의 대출 내역 및 재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3. 의뢰인의 납세 내역 등에 대한 파악 4. 한달 만의 법원파산 선고
의뢰인은 한달 만에 법인파산 선고 결정을 받으셨고, 이후 법원을 통하여 많이 쌓여있던 재고자산들을 처분한 뒤 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며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표자께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였던 바, 법인 파산절차를 통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체납세금을 우선 변제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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